종근당, 글리아티린 대조약 분쟁서 판정승
종근당, 글리아티린 대조약 분쟁서 판정승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1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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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지위 상실...영업·마케팅에 영향 미칠 듯

인지장애 개선제 ‘글리아티린’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종근당의 승리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대조약은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개발할 때 약효 비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의약품이다. 대개 오리지널 의약품이 대조약 지위를 가진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조약을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글리아티린은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개발해 2000년대 초부터 대웅제약(판매명 대웅글리아티린)이 판매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국내 판권이 대웅제약에서 종근당(판매명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넘어갔다. 국내 판권이 결정되자 식약처는 대조약 변경 공고를 내고 종근당의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선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9월 대웅제약 대조약 취소와 종근당 대조약 지정 모두 공고했었는데 집행정지가 됐고, 다시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대조약 공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조약 변경으로 대웅제약의 영업·마케팅 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대조약 지위는 병원 대상 영업활동시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종근당이 대조약 지위 확보를 계기로 시장 우위에 설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기준 종근당글리아티린 처방 실적은 302억원으로 대웅제약 자회사인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의 454억원에 못 미친 바 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