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게임장 강력 철퇴 가해야 ”
“불법사행성 게임장 강력 철퇴 가해야 ”
  • 광주 취재본부
  • 승인 2008.09.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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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첨단지역 업소 범란…솜 방망이식 처벌 ‘수박 겉핥기’
제도 허점 현행법 정비절실, 소방법 위반 대형인명사고 우려

광주 신흥지역인 광산구첨단지역에 사행성성인오락장이 범란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사회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검.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인오락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첨단지역에는 30여곳이 성행하고 있으며 추석을 맞이 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곳, 불법 성인오락실은 실직적인 업주는 따로 있고 바지사장을 세워 사행성오락장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적발 시 실직적인 업주와 바지사장의 처벌이 동사 이뤄져야 하는데도 대부분 바지사장만 처벌되는 허점을 나타내고 있어 철두철미한 조사로 업주 역시 강력한 법적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또, 사행성오락장 건물주와 이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사행성 게임의 불법 영업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으며 현행법의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이곳 사행성오락장 입구에는 CC-TV를 설치하여 출입자의 신원이 확인되며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통로는 불법으로 쇠 출입문을 만들어 자물쇠로 잠궈 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 시 비상구가 없어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행정관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곳에는 실제 각 영업장이 게임기 프로그램을 조작해 “ 4초(1회)에 승부가 나면 3분여만에 1만원의 게임비용이 지출된다.

한게임에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품 최대액수가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사행성 게임기로 보지 않는다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 기준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를 입증해 내기가 어렵다.

또, 당첨이 되면 현금이 지불되지 않고 2만원 상품권이 이용자에게 주어지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기위해 10%의 수수료를 내고 교환하고 있다.

(상품권 9만원일때 9천원 할인금) 성인오락실은 여러 차례 위반 사실이 적발돼 영업폐쇄 조치를 내리려고 해도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내 시간을 끌기 때문에 당장 이들의 영업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도 제도적인 허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해 K모 정신과의사는 “도박은 정신적 습관으로부터 생리적 습관으로 진행하며, 심해지면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며 도박과 게임중독중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제2의 범죄행위를 낳게 할 수 있다.

게임에 빠져 심해지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틀어박혀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