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전한 서울… 건축물 70% 내진설계 안돼
불안전한 서울… 건축물 70% 내진설계 안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1.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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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30만1140개 중 내진성능 확보 건물 29.4%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한 다세대 주택 담벼락이 지진 영향으로 무너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한 다세대 주택 담벼락이 지진 영향으로 무너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항 지진의 여파로 강진에 따른 안전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있는 건축물 10개 가운데 7개가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물 30만1104개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29.4%(8만8473개)로 집계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절반에 가까운 45.9%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14.5% 수준에 그쳤다.

비주거용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업무시설의 경우 63%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슈퍼마켓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1종 생활근린시설은 8.7%로 내진설계율이 낮았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연구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도 33.5%로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사는 집과 업무를 보는 회사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30% 안에 들어가는지는 시의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goodhousing.eseoul.go.kr/SeoulEqk/index.jsp)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요청해 단국대와 서울시가 함께 구축한 시스템이다.

내진성능 자가점검 때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하는 것은 건물 허가 연도다. 같은 조건의 건물이라도 건축물의 허가 일자에 따라 내진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내진 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처음으로 의무화됐다. 그 후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돼 2000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 대상에 포함되고 2005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 2월부터는 2층 이상, 면적 500㎡로 내진 설계 의무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 사실상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다.

한편, 홈페이지에서 건물 허가 일자, 층수와 함께 건물 용도(단독주택·공동주택·판매시설 등)와 연면적을 입력하면 정확한 주소가 없어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