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근로자 점심시간도 없이 작업하다 사망"
"태안화력 근로자 점심시간도 없이 작업하다 사망"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7.11.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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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플랜트노조, 20일 기자회견 예고… "총체적 안전부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숨진 근로자가 점심도 못 먹고 혹독하게 일을 해왔으며 태안화력 측의 사고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지난 15일 태안화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오는 20일 서부발전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어 노조 측은 "현장 조사결과 이번 사고가 총체적인 안전부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에 어마어마한 장비인 팬이 돌아가고 있는는데 그 밑에서 쪼그리고 작업을 하며 몸을 일으키다가 머리를 부딪치면서 팬하고 벽하고 사이에 머리가 끼면서 사망한 사고사"라고 이번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숨진 근로자는) 점심시간에도 쉬지도 않고 일을 했으며 사고발생 당시 안전조치도 제대로 안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작업자를 현장 안에 투입시키기 전 장비가 정지된 상황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당시 안전관리자도 없었으며, 사고 직후에도 제대로 보고체계도 없이 구급차가 아닌 하청업체 승용차로 병원에 사망한 근로자를 후송했다는 것.

또 근로자의 사망 상황 역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보고체계도 무시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유족에 대한 보상합의와 별개로 발주처, 원청사와 직접고용관계인 건설업체까지 포함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제대로 된 안전조치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태안화력 감독관은 "점심시간에 철수를 명하고 현장에서는 철수를 했으나, 하청업체 공사팀에서 임의로 점심시간에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근로자 A(42)씨는 지난 15일 12시 4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 공기 예열기 내부 구조물 사이에 껴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정비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공기 예열기 청소를 하고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이날 태안화력 3호기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목격자 및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