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올 2기분 재산세 60억원 부과
홍천군, 올 2기분 재산세 60억원 부과
  • 강원취재본부
  • 승인 2008.09.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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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은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부과 규모가 59억9000여만원으로 납세 인원 4만464명으로 계산시 1인당 세부담액은 1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5%인 9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골프장 토지 중 원형보전지에 대한 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로 분석되며 개인별 평균 재산세액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약 16% 상승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추석 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