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압력'도 대법원 간다… 문형표, 항소심 불복 상고
'삼성물산 합병 압력'도 대법원 간다… 문형표, 항소심 불복 상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17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1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문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국민연금에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에 미뤄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