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태안화력 3호기 작업중지 명령
근로자 사망… 태안화력 3호기 작업중지 명령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7.11.17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보령지청, 정기감독 실시… "문제 없을 경우 명령 해제"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공사 현장 사고발생 장소(사진=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공사 현장 사고발생 장소.(사진=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서 작업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전체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17일 태안화력 3호기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목격자 및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령지청은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해 법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조치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태안발전본부로부터 안전보건 개선 결과와 향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받고 근로자 의견을 청취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12시 4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 공기 예열기 안에서 근로자 A(42)씨가 구조물 사이에 껴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정비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공기 예열기 청소를 하고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내부 투입구 모습(사진=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내부 투입구 모습.(사진=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