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망상농악’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3호로 지정
‘동해망상농악’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3호로 지정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7.1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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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해시)
(사진=동해시)

동해망상농악이 지난 10월27일 개최된 강원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3호(2017년11월17일)로 지정 공고된다.

동해시는 망상농악이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14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완료했으며 무형문화재 지정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축하하기위해 12월 7일 동해문화원에서 ‘한국민속 예술축제 대통령 수상 10주년 기념 및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망상농악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동해망상농악은 정월대보름날 괴란마을 서낭당에서 고청제사를 올린 다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한바탕 신명의 놀이판을 펼치는 마을 공동체 농악이다.

망상농악은 오랜 역사를 지닌 괴란 고청제 농악을 이어받아 약 400여년 이상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쇠, 쩍쩍이, 노는 쇠 등의 장단을 사용하여 타 지역농악과는 차별화된 장단가락 구성이 돋보인다.

특히 망상농악은 2007년 경남 사천에서 개최한 한국민속예술축제 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예술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역사적 전통성과 음악적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망상농악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동해시의 자랑이다”며 “더 다양하고 많은 지정문화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해/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