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는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병역 의무자이며 60일 범위에서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미룰 수 있다.
병역 의무 이행 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로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이번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조치로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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