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민, 전 남친 재판 증인 출석… '비공개' 요청
배우 김정민, 전 남친 재판 증인 출석… '비공개' 요청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7.11.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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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우려… 2차 피해 원하지 않는다"
방송인 김정민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남자친구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S(48)씨의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정민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남자친구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S(48)씨의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는 김정민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씨는 재판 시작 직후 "여성으로서, 여자 연예인으로서 동영상 등에 관해 진술하면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사실 그대로 말하려면 실명을 거론해야 하는데 2차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비공개로 재판을 요청했다.

이어 "상대 변호인이 질문을 하는 것이 진실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자 연예인으로서 성 동영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대표 측 변호인은 여태 이 사건이 언론에서 다뤄져 왔기에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문 내용에 김씨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

법원은 김씨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7월11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대표는 결별을 요구하는 김정민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손 대표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자신이 선물한 가구와 현금, 전세자금 등으로 김정민에게 1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해졌다.

김정민은 손 대표에게 1억6000만원을 보냈고,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돌려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손 대표의 협박은 계속됐고, 결국 김정민은 지난 4월 손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