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미지청,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협약
고용부 구미지청,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협약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7.11.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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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사진=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5일 구미지청에서 관내 기업들과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유), 노틸러스효성(주)구미공장, 코오롱플라스틱(주), 성안합섬(주), 구미농업협동조합, (주)벡셀 등 6개사의 근로자대표 및 사내 협력업체가 참여했다.

협약식은 상호 우수관리사례 등을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실천방안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사업주와 협력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고용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란 국정핵심과제를 선도적으로 이행, 지역 사업장에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협약을 통해 원사업주, 협력업체, 근로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