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2018 수능 수험생 예비소집 실시
충남교육청, 2018 수능 수험생 예비소집 실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7.11.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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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15일 10시 도내 고등학교와 시험지구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예비소집을 실시하고 수험표를 교부했다.

이날 예비소집은 고3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출신과 기타 응시생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했다.

예비소집에서 수험생은 접수증을 수험표와 교부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교육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수험생들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수능은 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이어진다. △1교시 국어영역(08:40∼10:00)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이다.

수험생들은 필수 영역인 4교시 한국사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수험표를 가지고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장 관리본부를 방문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밴드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태블릿PC·MP3·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올해에는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대폭 줄어 결제·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만일 수험장에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갔다면 1교시 언어영역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은 회수한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뒤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준다. 반입물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능이 ‘무효’ 처리된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