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피요령·방화시설관리·심폐소생술 등
충남 논산소방서는 16일 소방서 4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과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다중이용업주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관계자(영업주와 종업원)가 영업 개시 전 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회씩 받아야 한다.
김상수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비상상황 시 관계인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논산/지재국 기자 jgji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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