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지연금-직역연금 정보연계 필요"
"국민연금, 농지연금-직역연금 정보연계 필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1.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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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5일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국민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교육·상담·진단·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노후준비 종합사이트인 ‘내연금(http://csa.nps.or.kr/main.do)’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6년에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주택금융공사와 업무연계를 통해, 공·사연금(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20만5674명이 공·사연금 정보연계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부재하고 관련기관의 참여의지가 낮은 탓에,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에 아직까지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 개별적으로 해당 연금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수급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설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