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과녁 앞에 세워놓고 활 쏜 교감 '징계 처분'
여교사 과녁 앞에 세워놓고 활 쏜 교감 '징계 처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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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수위는 아직… 징계의결요구 확정되면 승진 불가
여교사를 세워뒀던 과녁과 활·화살들. (사진=연합뉴스)
여교사를 세워뒀던 과녁과 활·화살들. (사진=연합뉴스)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처분심의위원회는 인천 모 초교 교감 A(52)씨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시해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A 교감은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교감이 한 달이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심의위는 재심의를 해야 한다.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징계위는 의결 요구를 받은 뒤 60일 이내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도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A 교감의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 교장 승진 발표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A 교감은 지난 6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B(27·여)씨를 교무실로 불러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A 교감도 B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