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스포츠협회 간부 구속영장… '허위급여·자금세탁' 혐의
검찰, e스포츠협회 간부 구속영장… '허위급여·자금세탁' 혐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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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없는 윤모씨에 법인카드… 후원금 횡령·자금세탁 공모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e스포츠협회.(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e스포츠협회.(사진=연합뉴스)

'롯데홈쇼핑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국e스포츠협회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회 현직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밤 자금유용, 자금세탁, 허위급여 지급 등 혐의로 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총장(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전 수석이 이 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고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다.

그는 전 수석의 전 보좌진 윤모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7월 롯데홈쇼핑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협회에 건넨 3억원대 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윤씨 등 3인이 공모해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윤씨 등이 협회에 아무런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 조씨를 상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 협회가 계약을 진행하게 됐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금주 후반이나 내주 초반께 전 수석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