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밀문건 유출' 정호성 선고공판… 朴공모 인정될까
'靑 기밀문건 유출' 정호성 선고공판… 朴공모 인정될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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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문건 누설 혐의…檢, 징역 2년6개월 구형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선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선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기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나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과한 면이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의 국정개입에 관여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줬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