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檢,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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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몰려 옥살이 한 최모씨 증인 출석… "잘못 뉘우치지 않는다"
지난 5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이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17년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이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17년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으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진짜 범인들은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며 이 상황을 보면서 웃을 것"이라며 "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사건 발생 당시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