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40억 상납 혐의…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이 전 국정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가운데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이외에 남 전 원장에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이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남 전 원장, 10일에는 이병기 전 원장 후임인 이 전 원장을 각각 소환해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이들은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같은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체포하고,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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