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올해 4월 기준 13.8%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를 앞두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1955~19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고령친화산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수는 복이지만 건강을 잃은 고령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선 ‘건강한 몸은 건강한 음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 먹거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신체건강과 다양한 기호를 충족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는 2011년 5104억원에서 2015년 7903억 원으로, 5년 새 54.8%나 성장한 만큼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 분류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령 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소화기능과 영양흡수율이 떨어지는 등 필요영양소가 상이하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령친화식품 특별법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시행중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는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라는 설명만 제시돼있을 뿐, 규격·영양 기준 등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기재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식품업계 관계자들 역시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진척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는 결국 사회적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주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관련 산업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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