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경찰청 상급기관 된다… 권한 대폭 강화
'경찰위원회' 경찰청 상급기관 된다… 권한 대폭 강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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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 발표
위원장은 장관급 추진…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부여… 경찰 실질적 관리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의 독립·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의 독립·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이던 경찰위원회가 대폭 강화된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14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실질적인 통제기구로서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권고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으나, 법적 지위와 구성, 업무 범위, 권한 행사 실효성 등에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혁위는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경찰위원회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온다.

또 차관급이던 경찰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이에 경찰위원장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부에서 3명씩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종전의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이었다.

개혁위는 위원장에 경찰 출신을 원천 배제하고, 일반 위원도 군·경찰·검찰·국가정보원 재직 전력자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위원에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주요 내용.(자료=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주요 내용.(자료=경찰청)

방안에는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갖게 된다. 위원회가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 경찰 승진인사 시 총경 이상, 보직 인사는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제청한다.

경찰위원회의 정책결정권고 관련해선 경찰 관련 법령·규칙 외에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으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해 국가의 치안정책 결정에도 관여할 수 있다.

이외에 결정권,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있는 제도·법령·관행에 관한 개선·시정 요구권,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관한 감찰·징계 요구권, 부당 수사지휘에 관한 조치 요구권 등도 갖춘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기본 프레임, 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통령 손아귀에 있던 경찰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모든 권고를 수용한다"면서 "이달 중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