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립도‧자율성 10년 새 악화돼
지방재정 자립도‧자율성 10년 새 악화돼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1.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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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체 재원 확충해야”
재정자립도 2003년 56.3%→2016년 52.5%
지난 10월2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2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의 뜻을 밝힌 가운데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최근 10년 사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은 최근 발표한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 분권 강화방향’에서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제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2003년 56.3%에서 2016년 52.5%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0여년 사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 2003년 84.9%에서 지난해 74.2%까지 떨어졌다.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했지만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지자체 총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은 46.1%, 보조사업 비중은 34.2%였으나, 2013년 두 개의 비율이 역전하더니 2016년 자체사업 비중이 40.1%, 보조사업 비중이 41.6%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지방재정이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인 지방 이전 재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 노력보다는 중앙 정부의 보조금 및 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적용 세금은 8개 세목 10개 항목에 달하지만, 탄력세율이 적용된 사례는 자동차 취득세 및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인하, 주택분 재산세 인하 등 세율 인하에 치중돼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조세저항이나 정치적 불이익을 우려해 세율 인상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제시했다. 학계 등에서 논의됐던 지방소비세의 최대 확대 규모는 20%이며, 지방소비세율을 9%p 추가 인상할 경우 연간 약 3조6000억원의 재원확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작년 부가가치세 세입 예산 58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소비세율을 1%p 인상하면 세수가 6528억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이 2579억원 감소해 지방재정은 3949억원 순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방소비세율이 인상 중앙정부 재정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율 인상도 지자체 자체 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확대 규모는 10%p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이나 재정 분권을 위한 조치가 중요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