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무너뜨려"… 法, '초등생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공교육 무너뜨려"… 法, '초등생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11.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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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 대상이 될 수 없다"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만13세 미만의 제자에게 지난 5월께 추행하고 7월초순과 8월에는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하는 등 지난 5월말부터 8월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초등학생을 간음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행위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처음 간음한 장소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 교실에서 이뤄진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난했다.

또 "피고가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이라면서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께까지 자신이 다니는 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학교 내 수업인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처음 남학생을 만난 후 하트 모양의 기호나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로 B군에게 호감을 표시했다. 또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생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면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