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부적절 지시 거부 못했다" 울먹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부적절 지시 거부 못했다" 울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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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반성과 참회의 시간"… 재판부에 선처 호소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울먹이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국정원 직원 유모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유씨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다가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뒤 "구속된 이후 매일 깊은 반성과 함께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30년 공직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말 참담한 마음"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실행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재판부에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씨가 그동안의 수사에 많이 협조해줬고, 향후에도 협조할 부분이 있어 판결 선고를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유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에 미뤄 추가 기소될 여지도 있어서 구형 의견도 이날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구형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합성사진을 법정에서 실물화상기로 살펴본 뒤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