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시장직 상실
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시장직 상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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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판결 확정… 선거법 위반 '무죄'로 당선무효형은 피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시청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시청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권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면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에 해당하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두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이에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만을 쟁점으로 다뤄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번에 2심 판결을 옳다고 봤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한 권 시장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은 박탈 당했다.

공직선거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