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권선택 "심려 끼쳐 송구… 재판 결과 승복"
'시장직 상실' 권선택 "심려 끼쳐 송구… 재판 결과 승복"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7.11.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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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정치자금법으로 재단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시청 기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시청 기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심경을 밝혔다.

권 시장은 14일 오전 11시 30분께 침통한 표정으로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입장이나 진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생략하겠다"고 덧붙이고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실을 떠났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권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면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에 해당하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두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이에 2심은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만을 쟁점으로 다뤄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번에 2심 판결을 옳다고 봤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