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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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영향력 행사해 독립성 침해·주주가치 훼손"
국민연금 손해액 산정못해…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국민연금에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에 개입했다”면서 “이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2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에 미뤄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