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간담회… 개신교 "세금 안 내겠다는것 아냐"
'종교인과세' 간담회… 개신교 "세금 안 내겠다는것 아냐"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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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과세 보완안 마련' 제안에 "2년 더 유예 필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개신교 대표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개신교 대표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종교인 소득과세 내년 시행과 관련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기독교 개신교계 측이 시행 2년 재유예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개신교 측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개신교 측과의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주재하며 "(개신교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주면 성심을 다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신교가 그간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 못 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면서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번 과세로 종교인 자긍심에 상처 입는 일이 결코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신교 측은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했다.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항간에서는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고 오해를 받고 있다"며 "많은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에)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을 뿐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분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신교 측은 소득과세 시행을 2년 재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개신교계가 참여하는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는 자료 배포를 통해 "종교인 과세는 과세와 납세 모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과세 찬반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종교인 소득 과세는 시행 유예가 현답(현명한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부터 2년 시행 유예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소통과 협의로 준비하는 것 만이 가장 현명한 과세 시행 대안"이라며 "2년 유예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일 전체 교단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개신교 측이 독자적 만남을 요구하며 불참 의사를 통보해 토론회가 무산됐고, 이날 개신교만을 상대로 별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다.

다만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로 정해 유예기간을 2년을 두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과 세부 과세기안준 마련 등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