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 친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고소했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김씨와 이 기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김광석씨가 타살당했는지 자살을 한 것인지에 대해 그분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살인범을 지목하고 있다”며 “고소장에서 이점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변호사는 ‘김광석법’과 관련해 “김광석법 청원운동을 계속하거나 그 이름을 붙인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씨의 최근 심경에 대해서는 “영아살해, 김광석씨의 살해, 김서연양의 유기치사 등으로 3명을 연쇄살인범이 된 심정을 생각해보라”면서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특히 이 기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는 20년 취재한 적이 없다”며 “이틀 삼일 취재한 것 갖고 왜 저런 식으로 영화 팔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전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청구 금액은 이 기자에 3억원, 김씨에 2억원, 고발뉴스에 1억원이다.
아울러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영화를 극장이나 IPTV 등을 통해 상영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SNS를 통해 서씨가 김광석을 살해했다는 암시를 주는등 등 비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서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해 어느 경찰서 혹은 수사대에서 수사를 맡을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