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충족한 드론, 야간비행·비가시권 비행 가능"
"'기준' 충족한 드론, 야간비행·비가시권 비행 가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1.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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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귀환·낙하·충돌방지·위치발신 등 기능 갖춰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드론은 어두운 밤이나 조종자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까지 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종전에 드론은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비(非)가시권의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달 10일 항공안전법 개정과 국토부의 특별승인제 도입으로 앞으로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야간·비가시권 비행이 허가된다.

국토부가 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안전기준에 따르면, 드론은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귀환·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설치해야 한다.

또 비행 중인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충돌방지기능을 갖추고, 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해 별도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위치 발신기를 달아야 한다.

조종사 등도 드론 비행을 하기 전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고, 비상시 매뉴얼을 소지해야 하며, 드론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야간 비행 허가를 위해선 비행하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하고, 5㎞ 밖에서도 비행 중인 드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충돌방지등을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야간에도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드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보조장치(FPV)를 갖춰야하고, 야간 이·착륙장에는 지상 조명시설과 서치라이트가 있어야 한다.

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위해서는 조종자가 계획된 비행경로에서 드론이 수동·자동·반자동으로 이상 없이 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비행경로에 통신이 가능한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관찰자와의 통신망은 RF 및 LTE 등으로 이중화해 두절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시각보조장치(FPV)를 달아 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조종자에게 알리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