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후 늦장 출동한 경찰… 法 "국가가 유족에 배상"
살인사건 후 늦장 출동한 경찰… 法 "국가가 유족에 배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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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손해배상액서 유족구조금 공제할 것"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살인사건을 신고 받은 경찰이 다른 사건과 혼동해 그 사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가 유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고 시각으로부터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인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자녀 2명이 소송에 앞서 정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받은 유족구조금 5250만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1·2심은 “경찰의 직무위반과 살인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부모에게 각 595만원, 자녀 2명에게 각 35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교제하던 남성의 어머니 B씨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벌인 뒤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격분한 B씨가 흉기를 들고 A씨를 기다렸고 B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신고를 인근에서 벌어진 다른 가정폭력 사건과 혼동했고, 그 사이  B씨는 자신을 찾아온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8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정부로부터 525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