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 상납' 이병기 前국정원장 긴급 체포
檢, '특활비 상납' 이병기 前국정원장 긴급 체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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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과정 조사…체포 시한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면서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날 오전 9시 13분쯤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은 취재진에게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고, 이후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던 남재준 전 원장 시절까지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원으로 불어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체포된 이 전 원장을 상대로 40억~50억원의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 된 과정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남재준 전 원장도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또 10일에는 이병기 전 원장 후임인 이병호 전 원장도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앞선 두 전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을 14일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