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한지붕 두가족 되나
롯데·신세계, 한지붕 두가족 되나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11.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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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 갈등…대법원, 내일 최종판결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 관련 갈등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은 봉합될 전망이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여전해 향후 양측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인천종합터미널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와 부지 장기임대 계약을 맺은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백화점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인천시는 해당 부지를 롯데에 9000억원에 매각했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롯데백화점 측에게 특혜를 줬다는 입장이다.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있던 인천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롯데 측에게 사전실사와 개발안 검토 등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신세계는 2012년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투자약정서에 매각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에도 인천시와 롯데는 2013년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2013년 본안소송 1심을 제기했고 2014년 패소했다. 이어 제기한 2심도 패소한 상황.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터미널 매각 시에 다른 업체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일(14일) 오전에 내릴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인천시가 롯데에 영업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절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내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 건물주인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 측에 요구하고 있다. 신세계가 대법원의 판결에도 순응하지 않을 경우 롯데는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2011년 약 1500억원을 투자해 기존 매장 내 테마관(1만7522㎡)과 주차빌딩(2만5454㎡)를 증축하는 등 매장 운영에 내실을 기해왔다. 기존 매장과 달리 증축부 계약기간은 2031년 까지다.

따라서 신세계가 법원의 판결에도 매장을 비우지 않을 경우 인천종합터미널에는 롯데와 신세계 양측의 백화점이 동시에 영업을 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매장을 증축하는 등 투자를 지속해 온 상황”이라며 “롯데와 신세계의 갈등이 언젠간 종결되겠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롯데의 인천종합터미널 매입을 승인했지만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을 매수하면 인천지역에 롯데백화점이 집중된다’는 내용의 조건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 신세계 인천점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과 부천지역의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롯데는 지난달 공고를 내고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을 추진 중이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