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승인 이전 유치신청도 가산금 유효 확인
지난달 29일 보령시가 신보령 1,2호기 건설 유치신청을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2010년 예정된 전원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해도 해당 지자체가 가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시와 보령화력 등에 따르면 중부발전이 올 12월 말로 예정된 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행 발전소로 선정될 경우, 전원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인 2010년 5월 이전까지 보령시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106억원의 지자체 가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29일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소 건설 의향서 제출을, 중부발전 측의 민원해결 의지 미비를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이날 의원간담회가 열리기 전까지 시 직원들조차 유치신청서 제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던 터여서 유치신청서 제출 거부 배경은 의문을 낳아왔다.
하지만 시가 유치신청서 제출에 여유가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타 지역보다 입지여건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29일 신청서제출 포기가 추후 유치신청서 제출을 염두에 둔 몸사리기가 아니었냐는 관측이다.
8일 지역신문 ‘시사보령’은 신보령 1·2호기 관련기사를 다루면서 시관계자가 “주민민원 등이 수용된다면 유치청원신청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또 다른 시관계자는 “시사보령의 보도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보령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건설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의 행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시계획 승인 이후 지자체의 반대가 발전소 건설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령시가 과연 106억원에 이르는 가산금을 포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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