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관세청 세입예산 2배 '껑충'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관세청 세입예산 2배 '껑충'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1.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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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드보복 악재 피했더니"…국회 "적정 수준 재검토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대폭으로 인상되면서 내년 관세청의 세입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 관세청 세입예산은 978억 원으로 올해(447억 원)보다 531억 원(118%)이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된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나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 면세점 특허수수료 세입예산은 605억원으로 올해(58억원)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관세청 전체 세입예산의 61%에 달하는 규모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은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특허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다.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은 면세점 사업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별칭을 달아주면서 면세점 사업권을 일종의 '특혜'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으로 과도한 특혜가 줄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면세점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 초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로 실적이 좋지 않은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수료 인상으로 면세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허수수료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관세청이 기재부와 협의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