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반격 시작… 이상호에 3억, 김광복에 2억 손해배상청구
서해순 반격 시작… 이상호에 3억, 김광복에 2억 손해배상청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13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 (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 (사진=연합뉴스)

딸 사망사건과 관련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법적 대응으로 반격에 나섰다.

서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12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의 친형 광복 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박 변호사는 14일 오전 10시께 직접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김씨와 이 기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가 밝힌 청구 금액은 이 기자에 3억, 김씨에 2억, 고발뉴스에 1억원으로 총 6억원이다. 그는 "재판 과정을 통해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또 "그 이외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 논객, 블로그 운영자, 지속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사람들, 일부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해서도 검토 후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이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 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서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여러 차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김씨와 이 기자는 지난 9월 서연양 유기치사 및 소송 사기 혐의로 서씨를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인 딸 김서연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망해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 취득한 혐의(사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김씨와 이 기자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서사 구조의 출발점과 끝은 서해순이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상호 기자는 소송을 기다린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한 바, 이상호 기자가 무슨 증거를 제출할 지 나는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