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 조사 어린이집 고작 16%… "조사 확대해야"
'발암물질' 석면 조사 어린이집 고작 16%… "조사 확대해야"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13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면적 430㎡ 어린이집만 조사 대상… 전체 90% 대상 제외
복지부 추가 검사… 3만3천여곳 여전히 함유 여부 '미확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유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건축 자재로 사용됐는지를 조사한 어린이 집이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430㎡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어린이집의 90%는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있었다.

실제로 남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4만385곳 가운데 석면 조사가 이뤄진 곳은 6606곳으로 전체의 16.3%에 불과했다.

전체 어린이집 중 법률로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어린이집은 4156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10%에 그쳤다. 이중 석면 건축 자재를 50㎡ 이상 사용해 '석면건축물'로 판단된 경우는 1199곳(28.8%)이었다.

이에 복지부와 환경부는 매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에서 500∼900곳을 추려 추가로 검사를 실시해 작년 말까지 2450곳을 검사했다. 이 중 302곳(12.3%)이 '석면건축물'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두 가지 경로에도 불구하고 3만3779곳의 어린이집은 여전히 석면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석면을 검사해야 한다.

남 의원은 "설립된 지 2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패널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장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2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