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기업, 법원에 직접 고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비자·기업, 법원에 직접 고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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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유통 3법' 위반시 우선 적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를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정액과징금도 2배로 상향조정했다.

12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고자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우선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과 유통법, 대리점법 등 일명 '유통3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한데다 위법성 판단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과 음해성 고발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렸다.

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하도급법과 가맹법, 대리점법에 일부 규정돼 있지만 이를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다.

TF는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분야에서도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보복조치에만 적용할지,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적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국제적 규범에 맞춰 배상액 배수를 현행으로 유지할지, 최대 10배로 올려야 할지 등도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TF는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 20년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 효과가 작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의 경우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직접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를 막을 수단이 없었다.

TF에서는 도입 범위에 대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사인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