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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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700여곳 대상 12월5일까지 민·관 합동점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어 복지부가 단속에 나섰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개소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등을 비롯해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

또 변경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 표지를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한 바 있다.

만일 장애인 자동차가 기존 표지를 내년까지 교체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