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세 적정화·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한다
靑, 보유세 적정화·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한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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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 구성 등 확정
일각선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결정 관측도

정부가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체적인 구성 방식, 활동 계획 등을 확정했다.

12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조세재정개혁특위 설치에 관한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특위를 특위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정해구 위원장) 산하에 설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자산소득 과세의 적정화 등을 주요 역점 과제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당초 국무총리실 또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는 정책기획위에 두는 게 정책의 추진력 면에서나 일관성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의 인적구성과 관련해서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5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도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은 내년 1∼8월 중 1차 조세개혁 방안 및 지출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어 2019년 이후에 2차 조세개혁 방안을 완성하는 2단계를 진행한다.

조세개혁 방안에 담길 핵심 과제로는 '보유세 적정화'와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의 골간이 앞으로 이 특위를 통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자 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내년 4월까지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 조치가 없다면)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미진하면 보유세 카드가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라고 답해 보유세 문제도 검토 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위는 보유세 적정화와 더불어 소득세 면세자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도 세부 과제로 검토한다.

다만 향후 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분권' 과제는 특위 이외에 별도의 틀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은 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실무기획단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