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2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유사명칭인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대전지역 학원 및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원 및 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학원이라면 ‘학원법 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교육부ㆍ교육청 합동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옥외 광고판,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유치원’ 유사명칭 사용)를 막고 학부모들께 신뢰를 주어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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