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 소규모 정비 활성화…'제도적 제약' 개선해야
[건설동향] 소규모 정비 활성화…'제도적 제약' 개선해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1.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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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정부 정책 등으로 대규모 사업 수요↓
건설업계 'HUG 대출보증요건 완화' 등 요구 필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유형.(자료=김정주 연구위원·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유형.(자료=김정주 연구위원·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대규모 정비사업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 제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규모주택사업과 관련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요건 완화 등을 요구해 시장 참여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김정주 연구위원은 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 제633호에 게재한 '건설기업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참여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계가 정부 정책 흐름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 제약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늘어나는 도심 내 빈집 관리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실제, 정비시장에서는 대규모 사업 대신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재생의 개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확산돼 왔다. 지난 2013년과 올해 각각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두 이 같은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러한 경향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공동체 붕괴와 주민 간 갈등,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보고서는 현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8·2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자료=김정주 연구위원·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8·2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자료=김정주 연구위원·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문제는 단기간에 집중된 주택공급 물량과 미국 금리 인상,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주택건설시장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건설업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장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요건을 좀 더 완화토록 하고,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HUG의 환매조건부 매입제도와 연계하는 등 건설업체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