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무혐의'…"허위사실 단정하기 어렵다"
이재명 성남시장 '무혐의'…"허위사실 단정하기 어렵다"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7.11.10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법률소비자연맹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방법 달라"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신아일보DB)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신아일보DB)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선5기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제기한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이와 같이 처분했다.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5기(2010∼14년) 평가를 토대로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올해 2월 발간한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담은 바 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의 공약이행률 96% 달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6월 22일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의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고발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시장의 해당 저서 내용과 발언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