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할까?
[독자투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할까?
  • 신아일보
  • 승인 2017.11.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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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새미
 

운전을 하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면 자연스럽게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가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마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음주가 운전자의 순발력 및 인지 속도 등을 떨어트려 사고 날 확률을 높이는 만큼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증상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운전에 대한 집중도와 주의력을 감소시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며 급정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약 4배 정도 높아진다.

휴대폰에 시선을 두고 있다 보면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요인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현장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1항 10호에 따라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첫째는 자동차가 정지신호 및 정체로 정지 중 일 때와 둘째는 긴급자동차 운전 시 셋째는 각종 범죄나 피해신고 요청을 할 경우 넷째는 안전운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치(핸즈프리)를 사용할 때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피커로 통화를 하는 경우도 휴대전화 사용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바로 스피커 버튼을 누르기 위해 핸드폰을 쳐다보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여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정차 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