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과 인권교육' 실시
고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과 인권교육' 실시
  • 이남재 기자
  • 승인 2017.11.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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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철 다문화센터장, 다문화가족 위한 지속적 지원 실시 계획
인권감수성향상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사진=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사진=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남 고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 9일 센터교육실에서 결혼이민자 및 방문교육 지도사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과 인권교육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권감수성향상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국적 및 영주권 취득 등 국적법과 국내체류에 관한 법, 임금체불에 관한 법률, 비자연장, 이혼절차 등 생활법률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이미진(31, 베트남) 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률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교육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 할 기회가 돼 참 좋았다”고 말했다.

황상철 다문화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교육 등 초기적응지원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죄예방, 법률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체험행사 등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흥지소를 연계하여 문준홍 법무관을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