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예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 예산/이남욱기자
  • 승인 2008.09.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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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예산군은 청결한 추석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귀성객들의 도로변 무단투기와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군은 이를위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봉사단체와 민간인이 참여한 5개조 32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귀성인파가 많이 몰리는 시장과 열차 역, 버스 터미널 등을 집중 단속,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중점단속 내용은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미분리 및 음식물 쓰레기 불법 배출, 기타 소각행위 등으로 경미한 위법 행위는 현장에서 시정 지도하고 상습 고의적인 위법 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고취 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예산군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군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