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분권' 강화… 개헌 전 하위 법령 고친다
정부, '지방분권' 강화… 개헌 전 하위 법령 고친다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1.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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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개헌을 앞두고 하위 법령부터 고치며 '지방분권'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는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연내 공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외숙 법제처장에 "개헌 전에 혹시 법령 중 지방분권에 저해되는 조항이 있는지 보고 지방분권이 원활하게 되도록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국무회의를 통해 수정 가능한 대통령령 조문 20개를 발견했다.

개정안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확대, 합리화한다.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에 필요한 내용과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가 현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를 조례로만 정하도록 개정하는 식이다.

또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사용하도록 목표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지자체가 조례로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비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이유도 '조례로 정한 행사'에서 '조례로 정한 활동'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 가운데 수정 의결된 항목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청할 수도록 할 계획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자율성을 반영해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법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제처는 내년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