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月 최대 13만원 지원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月 최대 13만원 지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1.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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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예외 인정
김동연 부총리 "내년 1년 '한시적' 시행 뜻 명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일자리 사업 관계 장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일자리 사업 관계 장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중소·영세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경제 내 가계와 기업 간, 가계 간 소득 양극화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제약,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사업이 한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여건 등 복합요인을 고려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1년에 한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7530원(시간당)의 부족분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도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상 사업주의 빠짐없는 신청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와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내용이 변동될 경우 즉시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