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 한화그룹 3남에 '면죄부' 준 대한체육회 감사받는다
'주폭' 한화그룹 3남에 '면죄부' 준 대한체육회 감사받는다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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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올 초 술집에서 만취 후 난동을 부렸던 승마선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김동선(28)씨에 경징계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됐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에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질의서를 보낸 결과 문체부로부터 "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 대한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구속기소된 김씨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당시 김씨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경징계에 김씨는 지난 4월 진행된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에 출전했으며 승마협회는 김씨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을 맞았다.

비난이 확산되자 지난 5월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처분의 적절성을 심의했으나 징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한 선수의 경우 출전정지를 최소 1년 이상 내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시 국가대표가 아니었던 김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미한 경우' 규정이 적용됐다.

문체부는 답변서를 통해 "난동을 부린 후 실형(집행유예)을 받은 김씨의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로, 지난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폭행·영업방해)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순찰차의 좌석 시트를 파손하며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추가됐다.

노 의원은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 관행은 대표적인 적폐"라며 "이번 감사를 거쳐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