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농축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 구축에 따른 것. 구는 12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와 할인매장, 농협 판매장, 재래시장 등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손상·변경·혼동하는 행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원산지표시 조사 거부, 기피, 방해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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